/생각지않게 ‘임대사업’을 하게 되었다...2019.5.1부터
신혼집같이 꾸며놓고 사무실 임차할 사람을 찾으니 새주인을 찾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않았다.
제일오피스텔의 로비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는, 월50만원정도가 시세라고 하였지만, 나는 리모델링한 새사무실이니 최소 월6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큰소리쳤다. 부동산사무실에서는 조금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한 1주일정도? 곧 1418호에 들어와 살 사람이 결정되었다. 무슨 다리건설을 하는, 특수건설하는 법인이었다.
그러나, 모든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새로 입주한 법인은 조건 하나를 내걸었다. 법인이 입주했는데, 그곳에 또 다른 ‘법인’이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 ‘대평원농상(주)’의 법인주소를 제3의 곳으로 등기이전해달라는 것이었다. 계약할 당시 그러한 조건이었으면 내가 다른 세입자를 찾았을 터인데, 이제와서 ‘특별부탁’을 하니 나로서는 깝깝하고 답답하였지만 그 조건을 받아주지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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