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원농상(주)에서(창업1996-현재)

법인‘대평원농상(주)’의 서초동 이사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

햄릿.데미안.조르바 2019. 12. 17. 21:11

/ 법인‘대평원농상(주)’의 서초동 이사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

새로들어온 세입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세입자가 동일지번에 ‘법인’이 2개 존재하는 것이 마땅치않다고 하니, 집주인인 대평원농상(주)의 대표이사인 나로서는, 그 문제제기에 혀짧은소리를 하면서 대항할 수가 없었다. 세입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세상 모든일을 합리적 근거아래 수행한다고 자부하는 내가 어찌 다른 선책을 할수 있으리.

나는 불이야불이야, 대평원농상(주)의 법인주소를 서초동 내집으로 옮기기로 하엿다. 대평원농상(주)법인의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 끝나지않았다.

법원등기국에 법인주소변경을 등기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개인 박동희유용례의 개인임대사업자등록을 신고해야하는 것.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1418호를 임대하는 것이니, 법인 대평원농상(주)는 새로이 ‘임대사업자등록’을 신고해야하고, 또한 그에 따른 새로운 ‘임대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는 것.

나는 국세청의 안내에따라, 법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송파세무서에 등록하였고, 개인박동희유용례(서초동집이 박동희.유용례의 공동소유였으므로)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서초세무서에 하였다.(사업자이름은 ‘동희상사’로 신고하였으며, 서초동은 면세사업자등록은 불가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다만 소득신고만은 1년에 두 번, ‘무상’으로 처리하게 해주었다.)

 

무역사업을 하기로 법인등록을 하였는데, 수단참깨비즈니스가 미국의 수단제재등으로 인하여 거의 사업을 전개하지못하게 되더니, 이제는 급기야 사무실을 서초동 내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생각지않게, 사업이 아닌 전혀 생각지않은 ‘잡일’을 하면서 국세청 공무원들과 부딪치게 되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전혀 거칠지않고 세련되게 나의 민원상담을 해주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물샐틈 하나없이 세수확보에는 빈틈이 없었다.

기업의 존재이유는 이익을 내고, 종업원의 고용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때 법인의 이익만큼 세금은 내면 되는 것인데, 나는 돈은 벌지못하고 마지못해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서, 당초 법인설립목적과는 전혀 딴판인, 영양가 하나없는 ‘절차상 사후처리’를 하게 되었다.

그래도 아직 법인 대평원농상(주)에 유보된 잉여이익이 남아있으니 그나마 처량하지않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 돈 한푼없는 법인의 뒤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나마 위안이고 다행이었다.

(나는 이 모든 일, 국세청의 임대사업자등록과 법원의 변경등기일등 모두는 내 발품을 팔아, 하나하나 직접 서류를 만들고 이를 법원과 송파.서초세무서에 등록하였다.)

  ----2019.12.15 치앙마이에서 회고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