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원농상(주)에서(창업1996-현재)

대평원농상(주)의 향후 사업방향은?(2)...에치오피아참깨를 시험적으로 수입판매해보았다.

햄릿.데미안.조르바 2019. 7. 25. 16:44

/대평원농상(주)의 향후 사업방향은?(2)...에치오피아참깨를 시험적으로 수입판매해보았다.

 

(대평원농상의 향후 사업전개를 어떻게 해야좋을지, 확장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대로 입찰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제일 첫 번째로는, 중국산참깨와 비슷한 에치오피아참깨를 국내도입하여 국내시장에 시험적으로 판매해보기로 하였다. 정부의 위임을 받은 농산물유통공사가 국영무역입찰중심에서 일부 수량을 민간상사에게 수입권쿼타를 판매하는 정부방침을 활용하여, 그 수입권을 사서, 대평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참깨시장에 판매하는 것. 이는, 정부가 입찰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단산.인도산.중국산참깨와도 경쟁해야하고, 또 정부가 판매하는 수입권을 사서, 대평원이 하는 것처럼, 수입판매하는 상사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진짜로 돈놓고 돈먹기, 진짜 시장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것인데...이에 대하여는 앞장에서, 100여억원이 1년여정도 잠기는, 어렵게 재고소진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글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정부(농산물유통공사)의 참깨수입방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는 국내참깨시장안정을 위하여, 국내소비 물량중 국내생산참깨물량으로 충족시키지못하는 물량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여 충당하였다.(초창기 1970년대까지만해도, 국내참깨생산량으로도 국내소비량을 충족할 수 있엇는데,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향상되면서, 참깨기름의 소비량이 폭증하게되었고, 거기에 국내농업기반의 침체로 인하여, 국내참깨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아시다시피, 정부의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의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도시인구의 급증과 맞물려서, 부족한 물량은 해외에서 수입하지않으면 안되었다....쌀을 제외한 다른 모든 농산물(밀.옥수수.팥.땅콩 등)이 참깨와 마찬가지로, 부족물량은 수입으로 충당되었다.

 

정부가 수입하는 방법은, 무조건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최저가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니,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해외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였다. 그것을 우리는 정부(농산물유통공사)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국영무역’이라 하였다.

정부가 그 수입방침을 일부 변경하였다는 것은, 국영무역(국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들어오는 물량중 일부를, 일반상사(일반소비자등 일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 참깨수입권을 일반인에게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판매하기로 한 것. 즉, 정부가 수입할때는 ‘최저가응찰자’에게 낙찰시켜 수입하였지만, 반대로 그 수입권을 양도할때는, ‘최고응찰자’에게 수입권을 양도하는 제도였다.

즉, 예를 들어, 참깨1000톤의 수입권을 정부가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입찰을 보면, 높은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그 수량의 수입권을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물량을 수입하여(모든 비용과 책임으로), 국내시장에 판매하게 하는 제도였다.

(그동안 정부가 일괄하여 수입하던 것을, 일부수량에 한정하여 일반인들에게 수입판매할 수있도록 그 권한을 양도한 것이었다.)

 

대평원농상(주)도 이 새로운 정부방침에 따라, 참깨의 국내시장판매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대평원농상(주)의 이제까지의 사업은, 타피오카는 물론 참깨사업도 입찰위주의 오파중심 사업이므로, 해외공급자의 입장에따라ㅇi하는 수동적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수입권한을 따서, 직접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대평원농상의 책임아래 참깨를 판매한다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사업전개를 할 수 있고, 그렇게해야 대평원농상(주)의 향후 사업이 안정될 것으로, 우리의 주체적 평가에따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 수입권공매(정부는 이를 수입권공매라고 불렀다. 수입권을 공개적으로 입찰에 의거 판매하는 것이므로)는, 일반인들에게는 막대한 자금과 위험부담이 따랐다.

(엘지상사나 해태상사, 대우등은 재벌급 기업이므로 자금력과 정보력, 유통체널이 있어서, 크게 위험부담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대평원농상(주)같은 중소무역상들은, 회사전체의 운명이 달린, 큰사업이었다.)

 

생각해보라...톤당 2천여불하는 참깨의 물품가격+수입권을 사기위한 응찰금액(=프레미엄)(수입권을 따기위한 경쟁이 치열하여, 물품가격에 버금가는 금액, 톤당 2천원정도의 금액을 써야 낙찰가능하였다.)+수입관세 40%+기타 수입통관비용+국내유통비용+금융이자+리스크?++++)

 

위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지만, 참깨수입권을 정부로부터 사서, 이를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것은, 거대한 자금이 소요될뿐더러 수입물량을 전량판매할때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지 예측이 어려워, 매우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

 

그렇지만, 대평원농상(주)의 장래 사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한번쯤 시험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었다.

다행히 나는, 에치오피아 참깨에 대하여, 다른 상사들보다, 절대적 경쟁우위에 있었다고 자신하였다. 중국산참깨와 거의 비슷한 품질을 수입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국내시장에서 에치오피아참깨판매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엇다. 중국산참깨의 70% 가격수준에 에치오피아참깨를 국내상인들에게 판매한다면, 수입자도 구매자도 모두 윈윈하는 사업이 된다고 나는 자신하였다.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500여톤을 상당한 프래미엄(톤당 2500원? 보통은 2000원수준)을 써내서 500여톤 전량의 수입권을 정부로부터 양도받았다.

(이제는 에치오피아참깨의 중개자가 아닌, 직접 바이어로서 500톤을 사들이고, 40%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바로 판매될중 알았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중국산참깨의 70%수준에 가격을 제시해도, 어느 국내상인도 에치오피아참깨를 사려고 하지않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국내상인들이 담합하여, 대평원농상의 에치오피아참깨판매를, 시초부터 차단시키려고, 모두들 우리의 판매를 방해한 것이었다.

그동안은 우리 대평원농상을 통하여 해외참깨정보를 받아 그들의 국내판매에 활용하던, 우군에서 어느날 갑자기 적군으로 변한 것.

대평원농상이 에치오피아참깨를 성공적으로 판매하면, 또다시 수입권을 사서 또 국내시장에 침투할 것을 예비하여 미리 그 예봉을 꺾어놓자는 것이었다.

 

100여억의 에치오피아참깨 수입대금이 1년여 묶여있으니, 대평원농상으로서는 어렵고 어려운 1년이 되고말았다.

다행히, 1년여를 버틴 결과, 국내재고물량들이 모두 소진되어, 에치오피아참깨만이 유일한 재고가 되니,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담합이 어느사이 스르르 풀려나갔고, 우리의 500여톤 재고도 금방 모두 판매되었다.

 

1년여 버틴 덕에, 헐값으로 판매하지않고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첫 에치오피아참깨 수입권 사업은 끝났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숙제를 많이 남겼다.

 

과연, 참깨 수입권공매사업이 향후 대평원농상의 사업으로 적당한 것인가?

금액이 커서 회사의 외형증대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지만, 거대 자금이 장기간 잠겨있어야 하므로, 대평원농상같은 중소기업이, 시장 큰손들의 담합에 버텨낼 수 있을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은지, 걱정이 되었다.

(에치오피아 참깨 수입권사업만 가지고 결정할 일은 아니고, 호주산 감자수입사업 그리고 미국산 뻥튀기옥수수사업, 국내식당사업등을 시험적으로 해보고, 종합적으로 결론내기로 하였다.)/2019.7.25 치앙마이 90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