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상사(주)에서(1980-1995)

Huyton 3....인도산 대두박 10건 계약,(약2천만불?), 호사다마? 갑자기 해상운임이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햄릿.데미안.조르바 2019. 1. 11. 22:09

/Huyton 3....인도산 대두박 10건 계약,(약2천만불?), 호사다마? 갑자기 해상운임이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축협; 5건 계약

한국사료협회; 5건 계약.

총10건=약2천여만불?

 

입찰이 뜨면, 보통 선적이행은 두세달 후 정도 시간을 두고, 공급자는 선적을 해서 바이어가 원하는 도착기한에 맞추어 공급한다.

응찰할때에는, 현지 물품값+보관비등 제반 작업비용+통관비용+보험료+예상 해상운임=용선료 등으로 도착값(C&F Korea)으로 응찰가격을 제출한다.

바이어인 한국사료협회나 축협등은 응찰가중 최저가 응찰자를 최종계약자로 공표한다.

 

해상운임이 폭등하였다는 것은, 물건을 만들면서 언제쯤 선적해야할지 보면서, 그때에 맞는 배를 수배하는데, 보통 대두박같은 대량화물은 컨테이너가 아인 대형선박으로 운송하게 되고, 따라서 이런 대형선박을 공급자는 ‘용선계약’으로 항해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대형선박을 찾는 수요공급에 따라, 수시로 용선료가 결정된다.(주식시장의 주가가 매일 바뀌듯, 용선료도 거의 매일 바뀐다.)

 

당초, 대두박 입찰 당시 예상했던 해상운임과, 바이어가 원하는 선적기간에 맞는, 현재의 선박사용료가 턱없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1-2불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몇10불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모양이었다.

호사다마였다.

계약했다고 좋아하였는데, 뜻하지않게 해상운임이 폭등한다는 예상치못한 ‘복병’을 만났으니, 이를 어찌 감당해야 할까?

보통, 일반상거래에서는, 해상운임이 폭등하였으니, 선적기간을 재조정하면서 ‘폭우’를 서로 피해가기도 하거나, 아예 어떤 거래는 숫제 계약이행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대두박계약은 전혀 그리 할 수 없는, 국제간의 계약이요 더군다나 한국의 바이어들은 일반상인이 아닌 한국정부를 대신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하는 ‘협회’였으므로, 간단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정부간 또는 거대실수요자들의 국제입찰에는 'General provision for Bidding and Contract'가 있어서, 주요 계약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바이어와 써플라이어는 상호, 이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다. 국제상거래의 일반규정이었다.)

 

위와같은, 비상사태를 겨냥해서 바이어들은 입찰조건에 계약금액의 5% 또는 10%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한다.(보통, 공급자의 거래은행이 제3자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한 담보를 받는 것. 그때 축협은 계약금액의 5%를 그리고 한국사료협회는 10%를 계약서에 요구하였다.)

국제간의 대형 상거래에서, 선적불이행 또는 계약불이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장에서 신규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은 공급자’는 여간해서 ‘불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이행하게 되어있다.

 

해상운임이 연일 폭등하고 있으니, 어찌 Huyton이 이를 대응하는지, 숨죽여 보고 있었다.

과연, 큰손실을 감수하고도 한국시장을 사수하기 위하여 선적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선적이행하지 않고 ‘도망’갈 것인지?

(아무리 제3자 은행지급보증서가 발행되어 있다해도 악질공급자는 우선 ‘도망’치고, 제3자 은행지급서도 ‘지급거절’해버리면 긴긴 국제민사소송이 되어, 복잡‘골치’아프게 된다.)

Huyton을 홍콩의 Wide Source 에게서 단순하게 소개받았을 뿐, 그들이 과연 얼마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좋은공급자’인지는 하나도 모르니,  걱정가득 안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설마 이행할까? 아니, ‘도망’가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 아닌가?

Huyton; 언제 내가 너희 한국을 봤느냐? 이번이 처음인데, 까짓껏 다시 보지않으면 너희들이 우리를 어떨건데? 하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Huyton의 회장, 오너, Mr.Philippas); 사실, 해상운임이 계약보증금 이상으로 올라버렸다...10건 모두 이행한다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어느 계약을 이행하고, 또 어느 계약을 불이행할 것인지 네 의견을 주라.

나; 모두 이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계약이행보증금이 5%인 축협 계약분 5건 모두를 불이행 하는 것이 너의 손실을 줄이는 것 아닌가? 그 외 축협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오케이. 축협의 5건 계약은 포기하고 사료협회의 5건 계약은 이행하겠다.

 

그는 ‘악질’이 아니고 ‘좋은공급자’였다.

그; 해상운임이 계약가의 거의 10% 이상 올라버렸다... 그렇다고 계약 모두(축협5건+사협5건=모두10건)를 불이행할 수는 없고....할수없이, 계약이행 보증금이 5%인 축협계약은 포기하고, 10%짜리인 한국사료협회의 5 계약은 선적이행하겠다.

 

놀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5%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도망’가지않고 지급하겠다하니, 축협은 사후걱정없이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있게 되었으니 좋아하였고,

반면, 한국사료협회는 당연히 Huyton은 신규공급자이니 그동안 쌓인 신용도 없으니 당근 ‘도망’갈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의외로 ‘공급이행’하겠다하니, ‘어, 이놈들 봐라, 보통내기가 아닌데...’하며 좋아하였고, 특히 폭등운임으로 '공급불안'이 가중되는데더 '수급불안'없이 예정대로 '원료'가 들어오니 더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해상운임들이 폭등하고 나면 공급지 시장은 매우 불안정해지므로, 바이어들도 불투명해지는 공급상황에 매우 불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계약을 이행하겠다하니,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니, 좋아할 수 밖에.....

경쟁하고 있던 국내 종합상사들은 물론 그들의 해외공급자들도 Huyton의 결정에 놀라워했다. 눈 앞에 보이는 손실보다도, 멀리 내다보고 비즈니스를 하는 Huyton 의 전략에 한편으로 그들은 박수를 보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