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죽지않는다?, 4차는 ‘반송’하고, 또 5차+6차는 선적하지않는 것으로 ‘절충’하게 되었다.
대평원농상(주)와 영국의 Huyton이 상사중재조항을 들어, 대한상사중재원에 ‘참깨볶음’중 일어나는 품질클레임에 대하여, 해외공급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상사중재’를 제기한다고 하니, 농산물유통공사측에서는, 난리가 났다. ‘상사중재’가 무엇이며, 왜 대평원농상(주)와 Huyton이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상사중재’를 요청하는지, 이제야 문제파악에 들어간 것.그동안 한번도 복지부동하면 꼼짝도 하지않던, 그들이 이제야 불이야불이야 호들갑을 떨고나서면서, ‘절충안’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는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미 승부는 판가름났다고 보았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무리 국영기업체이지만 농산물유통공사의 ‘횡포’와 월권행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을 것이기때문이었다. 어떻게 해외공급자가 참깨의 국내유통과정까지, 그 책임을 확대해서 부담해야한단 말인가? 국제적으로는 말이 하나도 되지않는 억지이며, 분명한 마켓클레임으로 인식될 것이기때문이었다.
아니나다를까, 농산물유통공사의 국영무역처는, 나에게 ‘제안’을 해오는 것이었다.
일종의 절충안으로서, 이미 들어와서 유통중인 참깨(1.2차)는 클레임절차에따라 클레임처리하고, 부산항에 도착하여 통관중인 3차 6천톤은 통관하여 1.2차와 마찬가지로 클레임처리하고, 부산항에 막 입항된 4차 6천톤은 통관신고하지않고, 제3국으로 ‘반송’처리하고, 나머지 선적준비중인 5차 6천톤과 아직 현지공장에서 작업중인 6차 6천톤은 계약취소하는 것으로, 일종의 절충안이었다.
이미 통관하여 유통중인 1차 6천톤과 2차 6천톤은 농유공이 클레임없이 인수하고, 3차는 클레임처리하고, 4차는 ‘반송’하고, 5차와 6차는 선적하지않는 ‘절충안’이었다.
반송하거나, 미선적할 경우, 계약불이행이 되어서 P-bond=계약이행보증금 15%가 몰수당하게 되는 문제가 남았는데, 급한불부터 끄고, 나머지 문제는, 이또한 절충하기로 하였다.
반송하는 물량은 P-bond 몰수하지않고, 미선적물량에 대해서만 15% P-bond 몰수하는 것으롱 정리하였다.(기억이 희미하여, 몇톤 몇%가 몰수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해외공급자로서는 100% 전량이 불이행되고, 모두 P-bond 몰수되는 것은 피하게 되어, 상당한 손실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의 결과였다고 나는 자평하였다.(물론, 끝까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을 할수도 있었지만, 막가한 국가권력을 상대로 하여 승산없는, 지루한 시간게임에 절충하는 ‘중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도 그리하였지만, 지금도 매우 아쉬운 사건이었다...끝까지 끝장을 봐야하는데, ‘갑’질 횡포를 해대는, 우월적 지위를 휘두르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영기업체를 끝까지 이겨내지못하고, 도중에서 절충하고 말았으니 말이다...앞에서 잠깐 소개한, ‘시티은행과의 민사조정신청으로, 달걀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깨지고 바위에서 돈이 나왔다’라고...소개하였는데...농유공 바위를 끝까지 쳐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매우 아쉽고...마치 힘있는 놈에게 미리 굴복하지않앗는지, 나에게는 상사생활 30여년중, 가장 많이 후회되는,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물론, 공급자인 Huyton의 입장에서는, 100% 몰수당하느니보다는, ‘반송’하거나 선적하지 않은 물량들은, 모두 시장환경에 따라, 제3국에 재판매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 그때 참깨시장은 가격적으로 나쁘지않았으므로, 부산항에 도착된 4차 6천톤은 나쁘지않은 가격으로, 한국정부와 계약된 가격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중국시장에 판매하였으며, 또한 미선적한 5차와 6차 물량도, 선적을 하지않앗으므로, 중동이나 제3국 시장에 좋은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들었다. 다만, 몰수처리된 5차.6차 물량의 게약이행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참깨6천톤의 금액은 대략 1천만불이고, 그 15%는 150만불정도이니, 적지않은 금액의 손실이었을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지만, 나의 상사생활 30여년중, 해결하지못한 유일한 ‘사건’이며, 또 가장 마음에 후회가 많이 남아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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