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원농상(주)에서(창업1996-현재)

세상일이란 것이, ‘절대적’으로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일까? 좋은 일에는 ‘화’가 따라오는가?

햄릿.데미안.조르바 2019. 8. 11. 12:52

/세상일이란 것이, ‘절대적’으로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일까? 좋은 일에는 ‘화’가 따라오는가?

(호사다마?)

 

곧 한국의 참깨시장을 이제는 수단참깨가 다시 지배할 것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상일이란 것이, 좋은일만 있을 수 없다했듯이, 하늘을 찌릇듯 고속질주하던 수단참깨에 비상이 걸렸다.

3차 6000톤이 부산항에 도착되어 통관 준비하던 중에, 국내참기름생산업자로부터 수단참깨를 볶는 과정에서, 참깨에서 기름이 배어나오고 또 연기가 나온다는 것이었다.(나는 참깨가공업자의 가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제대로 볶음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였다. 그렇지만, 비슷한 클레임이 가공업자들 사이에 계속 나오기 시작하였고, 나는 중립적인 검정회사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이미 판매가 완료된, 국내 참깨가공업자에게 배달된, 1차 6천톤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미 통관이 완료된 2차 6천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통관준비중인 3차 6천톤의 통관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

(한국정부=농산물유통공사측은, 이미 부산항에 도착하여 통관준비중인, 3차 6천톤의 통관을 유보하고, 항해중인 4차 6천톤은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수거부하고, 선적준비중인 5차 6천톤은 선적불가이며, 현재 계약체결한 6차 6천톤도 선적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한국시장의 참깨는 모두 수단참깨가 지배할 것이라 ‘흥분’하고 있었던 나는, 청천벽력같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꼴이 되었다.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였다. 그래야, 사고의 본질을 알아야 그에 대한 해결책도 나오는 법. 사실확인을 부탁했던 ‘검정회사’의 검정결과가 나왔다.

전혀 예상치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결론이었다. 한국정부(농유공)가 새로이 요구한 ‘고품격’참깨의 규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졌다. 즉, 이물질을 최소화(예전에는 처음 3%에서 1%로 바꾸고, 다시 0.5%로 바꾸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색채선별기가 필요하였고, 문제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0.5% 이물의 고품격참깨를 만들려면, 색채선별기를 사용하여, 참깨색깔과 다른 이종피색의 참깨를 선별해야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별기를 한두번 더 돌리면서, 이종피색의 참깨를 골라내야 하였는데, 이때 참깨의 피부가 손상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국내참깨 볶으면, 연기가 나오고 또 기름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아무도 예상하지못한, 문제였다. 누가 참깨의 피부가 손상되었고, 누가 이런 피부가 손상된 참깨를 연기없이, 기름이 배어나오지않게, 볶을 수 있단 말인가?

 

왜 참깨를 볶는 데, 연기가 나오고 기름이 볶은참깨에서 기름이 배어나오는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은 되었지만, 누가 이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수단참깨가 뽀얗고 하얗다고,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미스 유니버스참깨’라고 했던, 시장상인들의 말이 생각되었다...이쁘게 피부손질을 했으니, 뽀얗고 하얗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참깨의 껍질에 일부손상이 발생하였던 것이었다.)

 

이제 더 큰문제는, 이 피부손상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였다.

참깨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참깨가공업자에게 있는지 또 아니면,참깨규격을 고품격0.5%이물질로 변경한 발주책임자에게 있는지, 큰문제가 남아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책임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한국정부=농산물유통공사는, 이미 판매완료된 1차 6천톤과 통관완료된 2차 6천톤은 클레임처리할 것이며, 나머지 물량 모두는 ‘반송’ 내지는 ‘선적불가’하겠다는 것이었다.

Huyton과 대평원농상(주)에게는 정말로 맑은하늘에 날벼락, 청천벽력같은 한국정부의 방침이었다.

나는 즉각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은 고품격참깨(이물질0.5%)를 발주한 농산물유통공사측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입찰서 어디에도, 참깨가공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참깨공급자가 책임져야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참깨공급자의 귀책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참깨가공업자가 가공을 잘 하거나, 0.5% 이물 규격은 현실적으로 ‘잘못 발부된’ 것이라는, 참깨공급자는 정부의 입찰조건에 맞추어, 0.5% 이물질의 고품격참깨를 공급한 것이 전부이고, 참깨가공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나의 주장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해도, 한국정부=농산물유통공사가 그대로 나의 주장을 받아들일 리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무조건, 논리적 반박근거없이, 모두 수단참깨공급자가 잘못된참깨를 공급해서 발생하였다고, Huyton과 대평원농상(주)를 밀어붙이는 것이었다.매우 강압적이었다..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정부 국영기업체의 ‘강압’이었고 갑질횡포였다./2019.8.11.치앙마이 Maesa, Panviman SpaResort 2209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