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원농상(주)에서(창업1996-현재)

((2011.8.11. 오늘은 기쁜날! 달걀로 바위깨뜨렸다./시티은행과의 민사소송승소기))

햄릿.데미안.조르바 2019. 8. 4. 15:33

((2011.8.11. 오늘은 기쁜날! 달걀로 바위깨뜨렸다./시티은행과의 민사소송승소기))

 

오늘은 기쁜날!

모든커피가 공짜!

87년 6월29일

그해 6.29선언이 나오자 시청앞 어느 다방의 알림판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더 기쁜날!

모든 것이 공짜!

줄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모두 그냥 공짜로 주고싶다.

얼씨구좋아 지화자 좋을시구 땡이로구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싶다.

 

무슨일이어서 그렇게 좋으냐구요?

글쎄요? 남들은 뭐 그깐일가지고 그리 호들갑부리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 좋은일’이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라사대,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신청인 박동희에게 2011.8.31까지 금삼백만원을 지급한다’

오늘(7.29) 법원의 결정문을 등기로 받아들고 저는 뛸듯이 기뻤습니다. 광화문 네거리에 나가 춤을 추라고하면 춤을 출수있을 만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몇자 되지않게 법원의 결정문은 간단하였지만 지난 1년여 저의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펀드상품에 가입한 것은 지난2008.7.29????(이하 ‘펀드상품’...삼성다이나믹델타파생상품, 운용사 삼성투신 이하 운용사, 판매사 한국시띠은행 이하 판매사...???

‘약정한 지표상 수익이 났는데 왜 원금손실처리하느냐?’

‘손실처리한 그 근거가 뭐냐?’

수없이 묻고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해도 주 한국씨티은행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에게 조정신청을 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일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은행들’의 대리인 또는 대변인노릇을 하려면 왜 국가기관이 있

는 것인지 오히려 근본적 회의감에 덧붙여 울화통만 날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좋은 해법’이 없는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약정지표상 수익이 나야하는데 왜 원금손실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그 손실을 고스란히 왜 내가 떠안아야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펀드상품에 대하여 알만한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들,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저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하였습니다.

 

모두들 간단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도 없는 너무나 간단하게 소위‘정답’이 나오는 일인듯 하였습니다.

괜히 고집부리지말고 시간과 돈, 정력 아끼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환갑이 된 나잇살에 흰머리 휘날리면서 ‘큰놈’하고 승산없는 싸움은 정말 바보짓 아니냐 힐난하는 듯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뭐 한번 밟은 셈치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이다’

‘달걀로 바위치기 하는 것이니 승산없는 싸움 하지않는 것이 현명하다’

‘다른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유독 너만 따지고 들이대면 너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물어보는 사람 열이면 열 모두가 열구동성으로 ‘현실론’을 들며 나의 대책없는 ‘원칙론’의 무모함을 난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돈키호테’처럼 보이는 듯하였습니다. 두꺼운 현실장벽을 향해 무모하게 ‘원칙적’으로 돌진만 해대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남들처럼 그냥 넘기지 못하고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 문제를 삼아나가는 것이 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현실주제파악을 아직도 하지못하고 말썽을 부리는지 딱하기만 하고 이해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놈의 ‘현실’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봤으면싶은데 무슨 괴물인지 모두들 질겁을 해대니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삼아봤자 그 결과는 뻔한 것! 괜히 헛되이 힘쓸 일 있겠어?’

‘그래, 그만두자’

‘그래, 그래 뭐... 그만 두면 될거 아냐?’

‘그래, 뭐 똥밟은 셈치면 될거 아니냐고?’

 

해보지도 않고 ‘안될것’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못마땅하였지만 ‘현실론’이 주는 압박을 달리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막상 포기하기로 마음먹으니 마음은 홀가분하였지만 또 한편 밑바닥 저편은 몹시 씁쓸하였습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세상을 쉽게 쉽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현실을 모르고 원칙만 내세우다니 정말 내가 바보일지도 몰라’

‘정말 내가 바보일까?’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게 간단히 그만둘 일이 아닌듯하였습니다.

그만두기로 마음을 정하고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일’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왜 원금손실을 봐야하지? 그들은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라구????’

도저히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볼테면 해봐 해브아’ 하면서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비웃는듯하는데 내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하는 것은 양심상 받아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일반적 사회현실론을 받아드리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옳지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그것이 좋은 일일수는 없는 것’

‘반칙을 하고도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썩어버릴 것. 나 혼자라도 소리쳐보자. 소리라도 쳐봐야 할 것 아닌가?

---

‘삼성다이나믹델타파생상품제1호’라는 펀드상품에 가입한 것은 지난 2008.7.28? 이었습니다.(삼성투신운용사 이하 ‘펀드운용사’, 주 한국씨티은행 이하 ‘펀드판매사’, 투자금액....원. 주요투자전략; 기초자산 코스피 200지수에 연계하여...-30% 초과하락하지 않을 경우 년12% 2년간 총24% 수익예상 그러나 계약기간 2년중 한번이라도 -30%초과하락한 경우, 마감일 코스피200지수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수익률...예를 들어 -20%하락하면 -20% 손실, +10% 상승마감하면 +10% 상응하는 수익발생)

마침 은행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투자처를 찾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조건의 펀드상품을 ‘한국씨티ㅐ은행’으로부터 소개받고 큰수익은 바라지않고 못해도 은행공금리수준의 안정적 투자조건이어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이 또 정기예금을 들자니 너무나 뻔한 금리가 조금 불만인 터라 위험한 개별주식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수익을 노리는 위험펀드도 아닌, 코스피지수의 완만한 상승추이가 대세인 때여서...한국씨티은행의 신뢰감도 있고 해당펀드의 주요투자전략상에도 명기된 상품이어서 투자결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30% 초과하락하지 않으면 년12% 총24%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잘하면 큰수익을 기대하는 것이고, 못해도 마감일 코스피지수가 기준일대비 하락하지만 않으면 은행공금리수준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 아주 좋은 펀드상품으로 한국시티Dms행이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2008.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등 전혀 예상치못했던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본펀드상품의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도 기준일 대비 -30% 초과 하락하게 되었구요. 앞이 어떻게 될지 캄캄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였습니다.

누가 이런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년12%(총24%)의 수익은 커녕 코스피200지수가 얼마나 더 하락할지 그 끝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공황상태가 발생하였고, 하락폭만큼 고스란히 그 손실은 투자자인 저의 손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전긍긍, 공황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탐욕을 부린 것도 아닌데, 다만, 코스피200지수의 완만한 상승추이 대세에 따라 공금리수준정도의 소박한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였었는데....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공황상태’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왜 펀드상품에 가입하였지? 무슨 큰돈을 벌껬다고?..

‘공금리수준 금리에 만족하고 안정적인 은행정기예금에 가입ㅁ하는 것이 정도 아니야?’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일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희망은 본펀드상품의 만기는 2010.7....이니 만기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최종마감일 현재 코스피200지수가 기준대비 상승마감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펀드판매사를 원망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황상태의 금융시장이 빨리 안정되고 만기일 현재 코스피200지수가 상승마감되기를 바랄뿐이었습니다.

주 한국씨티은행 펀드판매담당직원은 손실폭탄을 맞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투자설명서상’ 명시되어있는, -30%초과하락하였으므로 년12%(총24%)의 수익은 이제 기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감일 현재 코스피200지수가 상승마감하면 상승폭만큼 수익이 결정된다는, ‘투자설명서’상 조항을 수십번 반복하여 강조설명하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코스피200지수가 회복되어 최종 마감일에 상승마감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코스피200지수가 어서 -30% 하락상태에서 회복되어 희망컨대 2008.7 최종마감일현재 은행공금리수준인 ,못되어도, +10%(년5%) 정도만 되었으면 싶었습니다.

 

----2008.7.28

다행히 펀드상품의 최종마감일 코스피200지수는...., 최초 기준대비 13.44% 상승하여 마감되었습니다.

조마조마하며 새가슴으로 기다렸던 시간들이 진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년12%(2년 총24%) 수익은 보지못했지만 13.44%상당의 펀드수익률이 예상되므로 당초 못되어도 은행금리수준이 확보되는 것이어서 아주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8.8....한국시티은행은 놀랍게도 -8...%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원금손실처리하였다고 통보하여왔습니다.

원금손실발생하게된 경위설명도 없고 아무런 근거제시도 없는 일방통보였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펀드의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지수가 기준일대비 13.44% 상승마감되었는데 왜 손실처리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손실처리된 것이지요?’

‘손실처리한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나요?’

당연히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의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였습니다. 투자설명서상 ‘원금손실 발생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있지 않는냐?는 것이었습니다.

손실발생처리한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서면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신력있는 거대은행이 그것도 세계일류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의 일방적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30%초과 하락한 경우라도 최종마감일 현재 코스피200지수가 기준일대비 13.44% 상승마감되었으니 투자설명서상 예시한대로 이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와 설명도 없이 오히려 -8...%손실처리하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1% 이상의 편차가 발생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손실처리해버리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않는 사회적 공신력있는 거대은행의 횡포를 어찌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은행들의 불합리한 펀드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조정은 커녕 조금 심하게 말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큰실망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특정은행의 대변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펀드상품에 대한 조정자 또는 감독자가 아닌 대변인 또는 대리인 노릇을 하고있지는 않은지 금융감독원으로서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은행이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 원금손실처리하였다면, 사법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은 이의 시비를 가리고 제재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조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설명서를 유의해서 읽어봐도 한국씨티은행의 비합리적 일방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조정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분명하였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결정에 대하여, 투자설명서상 약정과 비교해서 너무 불합리하거나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조정’해달라는 민원인의 요청을 외면한 채 은행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되뇌면서 힘이 없는 개인에게 법원으로 가보라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를 넘어 거대은행과의 공범관계가 아닌지 심히 유감이었습니다.

납세자의 한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따지는 거 아닌가?’

다른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왕재수?문제만 일으키는 꼴통인가? 혼자 되묻곤 하였습니다.

 

‘할만큼 했으니 이제 그만 두세요’

원칙과 상식을 지켜야한다면서 싸움싸움해가는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쓰러웠던지 나의 집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속으로

‘이제 할만큼했으니 이쯤해서 그만 두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결과는 뻔해! 네가 이길거 같아? 천만에! 이 바보 꼴통아!’

‘헛수고 하는 거야! 다 알면서...’

금융감독원의 최종검토결과를 보고 한국씨티은행측 직원들의 입가에는 알듯모를듯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억울한 거는 알겠는데 어디 현실이 그렇게 되나요?’

동정하는 거같기도 하고....아니면 비웃는 거 같기도 하고....어찌 감당해야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고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되었는데....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왜 아무 잘못이 없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인가?

 

우선, 검찰민원실을 찾았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은 경찰서에서 취급한다고 해서 인근의 송파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 담당관을 찾으니 경제담당관에게ㅐ 고소장을 접수시켜주었습니다.

경제담당관 가라사대‘ 형사사건은 증거입증이 되어야하므로 본건은 형사입건 성립이 어렵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결정이 날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입건조차도 되지 않는다니 정말 법은 멀고 주먹을 가깝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사건으로는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하지만 민사사건은 동일사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므로 다퉈볼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민사사건으로 다퉈볼 수 있다는 그의 말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지만 ‘사기성판매’에 대하여 형사입건조차 될 수 없으며 민사로 다퉈봐도 크게 기대할만한 것은 아니다‘ 하니 막막하였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담당변호사 역시 경찰경제담당관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으로는 사기를 쳤다는 증거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성립불가하지만,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는 있지만 승소할 확률이 많지 않다. 더군다나 소액사건이므로 고소를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있어서 실익이 전혀 없다’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나의 가치관을 주장해보자하였지만 제도권내에서는 어찌할 길이 없는듯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액재판으로 가는 길이 있긴하지만 그것도 시간과 비용을 생각할 때 실익이 전혀 없을 것이니 이제는 정말 포기하는 길만 남았다 싶었습니다.

고소장은 내가 직접 작성하여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문제는 승소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난감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였습니까?

그래도 ‘고소장’을 어찌 써야하는지 법원의 민사소송절차는 어떠한지 참고하기 위하여 법원의 싸이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민사조정’이라는 간이재판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싶었습니다.

민사상 소액재판을 다투기 전에 일단 ‘민사조정’으로 소액다툼을 조정해주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이 ‘조정’을 거쳐서도 일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복하여 소액재판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지만, 나와 같은 경우 한번 시도해볼만 하였습니다.

천군만마의 원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

‘혹 ’‘이유없다’‘는 결정이 나온다해도 ’‘그것으로 좋다’‘’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모두 해보았으니 더 할 게 없지 않은가?

‘원칙과 상식’을 놓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더 이상 나로서는 어찌할 일이 없지 않

은가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해보지도 않고 ‘큰놈’이나 ‘힘있는 놈’들의 논리에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않았

으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

하물며 법원이 나의 주장을 들어주고 또 일부라도 ‘이유있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을 것인

가? 혹 ‘이유없다’라고 해도 크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

나는 끝까지 세상의 불합리에 대하여 나의 주장을 펼쳤으니 세상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내

할 일은 다한 것이니, 이 또한 훌륭하고 장한 노릇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정리하면서 2011.6...‘민사조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

니다.

접수하고 나서 2주후, 조정회의 참가 통보가 왔습니다.

2011.7.5? 1차 조정회의에 참가하여 신청인의 최후진술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물어서...

2011.7.12 다시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1.7.29. 법원의 결정문이 등기로 도착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은 신청인 박동희에게 금삼백만원을 2011.8.31까지 지급

한다’

100% 완전한 것은 못되지만 일부 ‘이유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거대조직의 일방적 논리가 일부 문제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나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준 것이니,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살만한 세상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날은 기쁜날! 정말 기분좋은날이었습니다.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싶었습니다.

‘지화자좋을시구땡이로구나‘/2011.8.11정리끝.

----‘오늘은 기쁜날! 달걀로 바위를 쳐봤더니...돈이 나왔다!’다음아고라에 올린글/2011.8.30

 

'오늘은 기쁜날!

모든 커피가 공짜!'

그해 6.29 선언이 나오던 날

시청앞 어느 다방에 나붙었던 알릴판 기억나시나요?

 

오늘 저에게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서울중앙법원 가라사대,

'피신청인 주한국씨티은행은 신청인에게 금삼백만원을 2011.8.30까지 지급한다'

금액이야 얼마되지 않고 또 법원의 결정문은 간단하지만...

거대집단과 싸워온 지난 1년여를 생각하면...오늘은 가슴이 뛰어 마음은 하늘높이 날아갈것만 같습니다.

꿈쩍하지않던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오로지 자존심하나로,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모두들 헛일하는 것이라 했지만....

그래요..모두들 '달걀로 바위덩어리 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였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정말로 달걀로 바위를 한번 쳐봤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요...

신청한지...한달여가 걸렸나요???

한번의 조정진술회의에 참가하고...추가진술서를 제출하고나니...

위와같은 최종결정문이 등기로 도착했으며...오늘 금삼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크지않지만...국가사법기관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유있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제가 가입했던 펀드이름은 '삼성 다이나믹 델타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1호'(펀드운용사;삼성투신, 펀드판매사;한국씨티은행, 가입일 2008.7.30. 계약기간 2년)이며...

동펀드의 주요투자전략은..., 코스피200지수에 연동하여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예시...-30%초과하락하지않으면...년12%(2년간총24%), 한번이라도 -30%초과하락하면 최종마감일 코스피200지수에따라 수익률결정...즉, 코스피200지수가 최초기준일대비 -20%하락이면 -20%상당의 수익, +10%이면 +10% 상당의 수익예상 등 이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아시다시피, 계약기간내, 리먼브라더스 등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0%초과하락한 경우가 발생하였구여(2008.10.22 장중)...

그리하여..년12%(총24%) 수익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초미의 관심사는 최종마감일 2010.7.28. 현재 코스피지수가 얼마가 될지...

최초기준일보다 하락하면 어쩌나??? 하락한다해도 조금만 하락해야 할 터인데....제발 코스피200지수가 상승마감되었으면...등등...리먼브러다스 파산하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계약마감읾까지 전전긍긍 하였지요..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최종마감일 2010.7.28 의 코스피200지수는 기준일 대비 13.44% 상승하여 마감되었구여...

그래서..투자약관에 따라...내심...13.44%상당의 수익을 기대했었는데요....얼마간의 오차범위내의 수익률하락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예상하면서요...

그런데...펀드운영사측 또는 펀드판매사측은...전혀 뜻밖에도 오히려-8.3% 상당의 원금손실처리를 하고 말았지요...

아무런 구체적 근거나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채...@@@@@????

이럴수가????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아무런 구체적 설명도 없이...세계적 일류은행이 또는 대한민국의 최고회사에서...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왜 손실처리하였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요구해도...

돌아오는 것은 '원금손실발생할 수있다'는 말뿐...힘이 없는 개인의 무력감과 굴욕감뿐...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요...

펀드판매사인 한국씨티은행측이나 펀드운용사인 삼성투신이나...이들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금융감독원이나...투자설명서와는 전혀 상반되는, 원금손실처리의 부당함에 대하여...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 하였지만...그들 거대집단은..막무가내...마치 '결과는 뻔한 것이니..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었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게 된 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조정'을  신청하게 되었구여(법원의 소액재판을 해볼까도 했지만 , 시간과 변호사비용등 여러 여건이 만만치않아서...개인에게는 그림의 떡 아닌가요)...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자인 저같은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저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존중해주었으며...다행스럽게도 땅에 떨어져 길길이 밟혀 깔아뭉그러질뻔하였던 저의 소중한 '자존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무엇보다도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또 기쁩니다!!!)

혹...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서도...자존심이 짓밟히고 말았는데도...지금껏 끙끙 속앓이 하신분들이 계시다면...법원의 '민사조정'신청을 내보시면 어떠실지요???

저의 집사람은 제발 좀 이제 그만하라고 옆에서 난리부르스입니다만...제발 조용히 좋은 것이 좋다하며 살자고 바가지를 긁어대지만...그래도 할말은 해야지요...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알거 아니에요? 참고로 저의 나이는 올해 환갑! 우리마누라님 말씀 들어야할 나이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은 기쁜날! 저의 모든것을 드리고싶은 날입니다.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