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원농상(주)에서(창업1996-현재)

시티은행과의 법정 싸움...‘오늘은 기쁜 날’, 달걀로 바위를 깨부수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햄릿.데미안.조르바 2019. 8. 4. 15:20

/시티은행과의 법정 싸움...‘오늘은 기쁜 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대평원농상(주)의 사업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여기에서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앞에서 대평원농상(주)의 주 거래선인 영국의 Huyton과는 시차상, 8시간의 차이가 나므로, 내가 점심식사를 하고나면, 오후시간은 보통 자유시간으로 남게 된다.(오전 일과를 해보면, 그날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지 없을지, 집중할 일이 없다고 판단되면, 나는 점심을 먹고 증권사 객장에 가서 상황판을 들여다보고, 무슨 종목을 살까 팔까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곤 하였다. 그때, 시티은행이 관리하는 어떤 ‘펀드’를 5천만원 상당을 투자하였다...만기일의 코스피지수 종가의 등락에 따라, 수익을 관리해주는, 특별하게 투자자에게 '위험‘하지 않은 펀드라고 판단하여, 투자결심을 하였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만기일에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왔다.

지금 이 글을 쓰는 현재, 그때 자세한 조건들을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만기일의 종가기준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시티은행은 전혀 다른 분석치를 내밀고 나에게 많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 부당함을 수차례 클레임하면서, 당초 약정대로 만기일 종가기준으로 수익배분을 다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티은행은 거절하였다. 운용사가 그때 삼성증권이었는데, 삼성증권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판에 박힌 답변만 내놓고, 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아무리 시티은행 창구에 가서 그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따져도 창구직원에게서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라는 것뿐이었다.

나는 특별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었다. 그렇다고 나의 하늘같은 자존심이 큰조직의 횡포.갑질에 여기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다.

나는 금융감독원에 질의하기로 하였다. 시티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현장실사조사를 해달라고 서면질의하였다.

나의 서면질의에대해서, 금융감독원의 답변 또한 대단히 성의없는 것. 당사자끼리 잘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라는 것. 국가의 감독기관의 답변치고는 참 어이가 없고 실망을 금치못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감독기관을 믿고 증권펀드투자자들이 따라야하다니, 한심하기 그지없었지만, 현실은 달리 어찌할 길이 없었다. 전화통에 대고 아무리 소리소리치면서, 공부많이해서 ‘고시’합격해서, 현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큰조직의 대변인노릇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않느냐고, 아무리 내가 소리쳐도 그들은 꼼짝하지 아니하였다.

 

‘자존심’하나 지키면서 살아온 나 아닌가?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시티은행을 ‘사기’에 의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였지만, 송파경찰서등에 자문을 구해보니, 사기로 고소하기에는 이론적으로 ‘패소’ ‘기각’되기 십상이라 하지않은가?

그렇다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이또한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연하게도 언젠가 신문지상에서 소개된 법원의 ‘민사조정신청’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법원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민사조정제도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않고도, 내 스스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다 싶었다.

나는 그날로,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곧 시티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였다.

 

얼마가 지났을까 법원으로부터 ‘민사조정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모월모일에 ‘민사조정’의 원고 의견을 들을 것이니 법원에 나와달라는 것 아닌가?

시간과 돈이 없는, 힘없는 개인들이 국가로부터 개인의 사정을 들어준다고 연락이 오니, 새삼 국가기관에 대한,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생겼으며, 어찌되었든 시티은행같은 큰조직의 횡포와 부당함에 대하여 알릴 기회가 생겼으니, 나로서는 참 잘되었다 싶었다.

금융감독원도 들어주지 않던,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하니,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싶었다.

 

지금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민사조정위원인, 업계의 전문가가 민사조정 원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검토하여, 상호 의견차이를 조정해주는 제도였는데, 처음에는 조정위원이 나의 의견을 먼저 듣고, 다음에는 피고인 시티은행의 답변을 듣고나서...최종적으로는, 그 피고의 답변에 대해서, 조정위원이 평가를 하고 또 원고인 나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고...원고와 피고의 의견차이를 조정해나갔다.

 

조정하는 과정중, 2차 3차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만족스럽지않으면, 본안 민사소송까지 갈 수도 있었지만, 나는 조정위원의 의견에 따라, 더 이상 조정을 받지않고 또 ‘소송까지 가지않고, 시티은행의 일부손해보상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내가 ‘민사조정신청’을 낸 가장 큰 이유가, 시티은행이나 삼성투신운용사같은 거대조직의 횡포와 부당함에대하여,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고, 달리 방법이 없어서 법원의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이고, 그 결과로서 시티은행이 일부손해를 보전해주겠다하니, 이것만으로도 나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었고, 나의손해액 100%를 모두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내 기억으로는 100% 보상이 아니고 30%정도의 보상이었지만, 본소송으로 들어가면, 혹 100%를 보전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간과 비용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 나는 법원의 ‘조정’을 기꺼이 받아드리기로 결정하였다.

 

나는 이날, 법원의 조정이 이루어진 날, 그 소감을 어딘가에 써놓았다.

우리 68기러기카에 써놓았는가? ‘오늘은 매우 기쁜 날’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생각해봐도, 시티은행의 횡포에 굴복하지않고, 포기하지않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니, 내가 대견스럽기만하다.(내 블로그의 검색기능을 이용해보니, ‘자유농장 글쓰기’ 카테고리에 그 이야기가 쓰여있다...2011.8.11. 오늘은 기쁜날! 달걀로 바위깨뜨렸다./시티은행과의 민사소송 승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