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원농상(주)에서(창업1996-현재)

J 이야기 7....나는 그를 '배임'으로 형사소송을 준비하였다.

햄릿.데미안.조르바 2019. 8. 2. 18:46

J 이야기 7....나는 그를 '배임'으로 형사소송을 준비하였다.

 

/J 이야기 7

그에게 식당운영을 해보라고 제안하였지만, 그의 집사람의 반대로 하지않기도 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 한바 있다.

또한, 나는 더 이상 회사사업을 확장.확대시킬 생각이 없으니, 분사 또는 소사장제에 의해서, 담당사업을 독립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우리는 난상토론을 한바 있었다. 그때 어느 누구도 소사장 또는 분사하여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않았다.

그런데, 그가 나몰래 타피오카사업을 따로 시작하였으니, 어떤 결론을 내야했다.

나는 그에게 역으로 제안하였다.

이미 그가 새회사를 차렸으니, 그 회사의 경영지분을 어떻게 하면 그에게 더 좋을지 의견을 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타피오카 비즈니스는 현재 대평원농상(주)의 소유이니, 그가 따로 타피오카사업을 독립적으로 한다면, 대평원(주)와 50;50 또는 60;40 등, 어떤 비율로 이익을 나눌지에 대하여 그의 의견을 말하라 하였다.

지금 그때 구체적인 숫자가 50;50인지 60;40인지 기억이 안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부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새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서, 그가 나몰래 타피오카사업을 별도로 새회사를 차려 운영한 것이니, ‘배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였다...지분을 나눠서 ‘공유’하면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못할 바도 아니고, 언젠가는 그렇게 분사해서 직원들의 앞길을 열어주기로 하였으므로, 못할 일이 아니었는데, 그가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오니, 내 마음도 강경하게 나가고 말았다...나는 그가 현재 대평원농상(주)의 등기이사이며 타피오카담당이사인데,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새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이름으로, 대평원농상(주)의 거래선인 회사와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니, 바로 ‘배임’이며, 그 증빙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무엇보다도, 내가 화가 많이 난 것은, 왜 사전에 새회사를 차리겠다고 말하지않았는지, 왜 나몰래 도둑놈처럼 하였는지, 내가 그렇게 믿고 모든일을 맡겼는데 한미다 상의 없이 회사자산을 도독질할 생각을 하였는지@@@ 정말 모를 일이 사람 속이라더니 내가 그 꼴을 당하고 말았다.)

 

내용증명을 최소 3번을 보내야한다고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고 난 후,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하였다.

내가 꼭 그를 ‘배임’을 걸어서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 것인가? 고문변호사의 의견이야, 법적으로는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부하직원에게 그것도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치고 모든 것을 맡겼던 그에게 형사소송을 한다는 것이 어쩐지 불편하였다.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격 아닌가 되묻기도 하였다.

 

‘배임’에 의한 형사소송을 할 것인지, 며칠 더 고민하였다.

그런데, 운명이란 것이 있긴 있는 모양. 둘째 형보가 곧 군대에 가기로 한 날이 되었다.

(그때가 언제? 2003?...본블로그의 다른 카테고리 ‘오마이뉴스 글쓰기모음’, 자잘한 생각들이 산을 이룬다, 둘째 아들을 다시 군대보내면서, 참조)

형보를 큰아들에게 어디까지 전송시켜 보내고 사무실로 터벅터벅 돌아가던 길. 세상이 어찌 희뿌옇게, 아니 검게 흐려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