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종합상사들의 집요한 ‘입찰방해공작’, 입찰보증금5%/계약이행보증금10%, 국내대리인이 납부해야한다.
스위스은행, Credit Lyonnais?
정부(농.유.공)의 국제참깨경쟁입찰에서 ‘대평원농상(주)’의 독주가 계속되자, 엘지상사.해태상사등 국내상사들은 어떻게 하면 ‘대평원’의 수단산참깨입찰을 방해할지 고민고민하였다.
그들이 짜낸, 찾아낸 궁여지책은 ‘입찰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을 해외공급자가 아닌, 국내대리인만이 적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대평원’은 자금여력이 없으니, 몇억씩하는 입찰보증금 적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
(실제, '대평원'은 창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자본금도 5천만원밖에 되지않은데, 몇억씩 은행에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물론, 대표이사인 내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집을 담보잡혀가면서까지 '입찰비즈니스'를 하고싶지는 않았다...나는 해태상사때에도, 해외공급자가 보증금을 적립하지않으면 '입찰브즈니스'를 하지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해외공급자중에는 '악질'공급자도 있어서, 종합상사들 중에는 '보증금'을 떼먹히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농.유.공의 입찰조건중, 입찰보증금5%/계약이행보증금10%를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대리인이 적립하게 되어있었는데, 이를 국내대리인이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시킨 것이었다. 이는, 자금력이 충분하지않은‘대평원’을 겨냥한 그들의 ‘간접공격’이었다. 이제 막 ‘창업’한 ‘대평원’이 어떻게 몇억의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적립할 수 있겠는가? ‘대평원’의 수단산참깨입찰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려는 그들의 방해공작이었다.)
농유공 책임자들을 어떻게 회유하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농유공입찰조건중 입찰보증금=bid bond 5%, 계약이행보증금=Performance Bond 10%의 적립을 해외공급자가 아닌 국내대리인이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계약이행보증금은 참깨공급자인 해외공급자가 적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왠일인지 농유공은 입찰조건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신용불량하고 무자격 국내대리인의 ‘난립’을 방지하는 명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입찰조건변경이었다.(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평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엘지상사.해태상사.대우등 재벌급 국내상사들은 보증금적립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지만, ‘대평원’같은 중소무역업자는 몇억의 입찰보증금 적립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때의 참깨가격/입찰참가물량/환율을 대입해보면, 입찰보증금=5000톤X1,000불X5%X1,500원=375,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5000톤X1,000불 X10%X1500원=750,000,000원)
국내대리인들을 해외공급자의 횡포에서 보호해야할 정부의 국영기업이 오히려 국내중소무역회사를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니, 우리정부 또는 국영기업의 수준을 전세계에 광고하는 셈이 되었다.
(훗날, 실제로 이 ‘악법’ 때문에 국내상사들이 해외공급자들의 횡포에 파산하는 국내대리점이 많았다. 특히, 중국의 악질 해외공급자들은 이 ‘조항’을 악용하였다. ‘낙찰’을 위하여,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고, 일단 ‘낙찰’을 따낸 다음에 현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낮은 가격에 응찰하여 일단 계약을 따낸 다음에 현지시장가격이 그 가격아래로 떨어지지않으면 농유공입찰계약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다...계약이행보증금을 한국의 대리인이 적립하였으므로, 중국의 해외공급자는 금전적 손해를 한푼도 보지않게 되는 결과를 악용한 것이었다...실제, 내가 잘아는 국내대리인의 대표이사는, 그는 농유공의 고위임원을 지냈었다, 10%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농유공에게 압류당하고 파산하였으며, 끝내는 자살까지 하게 되었다...악법도 그런 악법이 없었다....2019.5월 현재, 지금은 입찰보증금 Bid Bond 5%/계약이행보증금 15%, 모두 해외공급자가 적립하게 되어있다. 입찰보증금은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대리인이 적립할 수 있으나, 이행보증금15%는 반드시 해외공급자가 적립해야한다.)
악법도 법이었다. 이미 입찰조건 변경하여 ‘공지’되었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따르지 않으면, ‘대평원’이 5%의 입찰보증금을 적립하지않으면, 입찰참가할 수 없었다.)
몇억 (입찰보증금3억-5억정도, 낙찰되면 계약이행보증금 8-10억정도? )이나 되는 돈마련도 문제였지만, 나는 해외공급자를 대신해서, 그들을 어찌 믿고 몇억의 보증금을 대신 적립해주느냐였다. 아무리 Huyton이 믿을 수 있는 해외공급자인긴해도, 국제참깨가격이 요동을 치는 경우는, 그들도 ‘도망’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적립한 ‘보증금’은 농.유.공이 몰수해버리는 것이니, 도저히 나는 농유공입찰조건을 따를 수 없었다. 진퇴양난이었다.
‘대평원’이 보증금을 적립하지않으면 수단산참깨는 농.유.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것. 엘지상사.해태상사가 노렸던 것이 실현되는 것이었다.
어찌해야하는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나는 이럴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느꼈을 때, 나는 언제나 ‘묘수’을 찾아내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법, 1등도 해본 사람이 또1등을 하는 법.
아무리 어려운 문제, 힘든 상황을 만나도, 나는 언제나 탈출구를 찾아내었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묘수’를 언제나 찾아내고 말았다.
.(모르긴해도, 모모 종합상사의 머릿꾼들은 혀를 내둘렀을것이 분명하다. 혀를 차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혀를 차고 즉 망연자실 허탈하였을 것이다. ‘야 이자식 미스터 박 정말 못말리겠구나 하였을 것이다. 그치? 히히히)
나는 Huyton에게 Credit Lyonnais=스위스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지 또는 거래개설 할 수 있는지 긴급히 물었다.(Huyton은 런던에 영업사무실이 있지만, 본점은 스위스에 있었고 당연히 국제금융거래는 스위스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었다. 그동안 Huyton의 bond 개설이나 신용장통지은행은 Credit Lyonnais가 대부분이었고, 다행히 서울에 그 지점이 있었던 것에 나는 ‘착안’하였다.)
나;Mr.Philip, please?
Mr.Philip; Speaking, What's the matter? 와이콜미?
나; 5% B-bond and 10% P-bond. (농유공의 새입찰조건 때문에 ‘대평원’이 보증금을 걸어야하는데, ‘대평원’이 돈이 없으니 Credit Lyonnais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즉, Huyton이 Credit Lyonnais 스위스 본점에 요청하여, 서울의 Credit Lyonnais 지점이, ‘대평원’에게 B-bond or P-bond를 개설하여, 농.유.공에 제출하게 하는 것. 은행의 일반금융실무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계 어느 은행이나, B-bond 등 대외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려면,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하게 되어있고, 서울의 ‘대평원’은 그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니 ‘대평원’대신에 Huyton이 담보를 스위스 본점에 제공하고, 스위스본점은 서울의 지점에 이를 담보로 하여 ‘대평원’에게 B-bond 또는 P-bond를 개설해 주는 프로세스 Process.)
Huyton(Mr.Philip); No problem.
엘지상사등이 노렸던, ‘대평원’이 보증금으로 몇억을 준비할 수 없도록, 농유공 입찰조건까지 변경하였는데, 결과는 보기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대평원’이 스위스은행(서울 Credit Lyonnais)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입찰등록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모두들 놀라워하였다. 엘지사상.해태상사는 물론 농.유.공직원들도 탄성을 질러댔다. 역시나 Mr.Park이라고 하였다.
(한편, 농유공의 몇몇 고위관리들은 대평원이 참깨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무사히 지급보증서를 적립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안도하였다는 것이었다. 물론, 엘지상사.해태상사등에 휘둘려서 ‘대평원’의 수단참깨입찰을 방해하려 했던 특정직원 몇몇은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쓴입맛을 다시고 못마땅해하였지만....)
우리 사는 세상, 누가 너무 잘 나가면, 그 잘나가는 것을 받아주지않고 어떻게해서라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보면 인간들 심리가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 시샘을 당하는 당사자는 이것까지 모두 극복해내는 역량을 준비해야할 것이다. 그들의 시샘이나 ‘방해’를 ‘그럴수 있느냐’고 항의해봤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경쟁자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항상 대비를 해야할 것이었다.
(나에게 참깨비즈니스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나의 인격수양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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