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상사(주)에서(1980-1995)

Dharmala Group 6; 주정협회의 L/C는 C&F인데, 어떻게 F.O.B L/C를 열어주는가?

햄릿.데미안.조르바 2019. 1. 27. 21:03

/Dharmala Group 6; 주정협회의 L/C는 C&F인데, 어떻게 F.O.B L/C를 열어주는가?

타피오카칩 수입은 주정협회의 각 회원사들이 수입신용장을 열어 수입하는데, 이들이 국내제조업체이다 보니, 수입신용장은 우리 해태상사의 수입창구를 이용하여 수입대행하는 형식을 취한다.

그런데 FOB로 Dharmala에서 타피오카칩을 샀으니, 해태상사가 C&F로 신용장을 열면, Dharmala가 해태상사가 주정협회 회원사들에게 판매한 금액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C&F와 FOB의 차액을 다시 받아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하면 문제가 간단히 풀리게 된다. 물론, 얼마의 은행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계약가격을 공급자에게 노출시키지않으면서, 차액(해상운임+이익)을 무사히 해태본사로 들여올 수 있다.

일반인들은 얼핏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간단히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주정협회와 해태상사 계약체결; C&F

2.주정협회, 해태상사에 수입대행의뢰; C&F

3.해태상사, 해태홍콩법인에 수입L/C 개설; C&F

4.해태홍콩, Dharmala에 신용장 개설;FOB

5.Dharmala 타피오카칩 선적-FOB 물품대금 Nego/해태홍콩 물품대지급(FOB)=해태홍콩 물품대 Nego(C&F)-해태상사 물품대지급(C&F)=주정협회 물품대지급(C&F)

6.해태홍콩, 해상운임 지급(Charter Party에 의한 선주에게 지급)하고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남은 잔액은 해태본사에 송금--해태상사 농수산부는 수입Commission으로 계상.

 

위의 흐름을 보면 알수 있듯이, C&F로 계약하고 FOB로 물품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제3자가 개입하여 C&F로 FOB로 전환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일반무역업자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해외지사(법인)를 운영하는 상사만이 이러한 국제거래를 할 수 있다.

(Dharmala가 FOB로만 판매한다고 해서, 선박을 우리 해태상사 책임으로 Chartering 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C&F를 FOB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현지법인이 필요하였다. 이때 현지법인은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중간수수료를 챙긴다.)

 

우리 농산부는, 태국산 타피오카칩을 거래할 때는, C&F로 사서, C&F로 팔기 때문에 해태홍콩을 거칠 필요가 없었지만(Chaiyong에 받은 가격과 주정협회 입찰가격=판 가격의 차이는 해태상사의 Commission으로, 이때 해태상사의 코미숀이 어느정도인지 모두 노출되므로, 추가이익을 발생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중간상인 우리 해태상사의 이익을 공급자 몰래 취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콩지사를 경유하는 경우, 우리 농산부가 좋은 판매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우리의 이익은 얼마든지 공급자 몰래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공급지 가격과 입찰경쟁자의 예상가격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가능하면, 특별한 경우, 중간상=종합상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직 인도네시아산 타피오카칩의 가격구조를 국내경쟁상사들이 아직 잘 모를 때, 그저 태국산 타피오카칩의 가격구조에만 갇혀있을 때, FOB로 사서 C&F로 팔면서, 해상운임까지 우리 농산부가 콘트롤하면서, 중간상=해태상사 농산부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해태상사 농산부의 타피오카칩의 이익극대화 작업은, 타피오카칩 시장이 베트남으로 옮기기 전까지 계속되었다.(인도네시아산 타피오카칩에 대한 국내상사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도, 워낙 Dharmala의 경쟁력이 막강하였으므로(선동열급 정통파강속구투수) 입찰이 떴다해도 낙찰자는 거의 해태상사가 독차지하였다.

이때마다 수입신용장은 해태홍콩법인을 경유하였으므로, 해태홍콩법인은 때아닌 수수료 특수를 누리게 되었다.(우리 농산부 직원이 홍콩 출장가면, 홍콩지사는 그들을 ‘특사’대접을 해주었다.)

(이 거래방식은, 내가 해태상사에서 동양글로벌로 옮겨서도 계속되었다. 해태홍콩이 이번에는 동양홍콩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절차와 내용은 똑같았다.

내가 다시 ‘대평원농상주식회사’를 창업하고서는, 처음에는 해태동양이 중간역할을 해주었지만, 가격구조들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나는 ‘Huyton'에게 일정수수료를 주면서 C&F를 FOB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