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Huyton과 대평원농상(주)는 한국참깨입찰시장에서 큰발자취를 남긴 ‘독보적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uyton은 한국입찰시장에서 큰발자취를 남긴 ‘독보적 존재’였다.
(Huyton은 1994년부터, 한국에 수단참깨를 공급하였다...내가 해태상사의 수석부장으로 맨처음 수단에 출장갔던 때가 1994년(?), 김일성주석이 사망하던 때, 그 이후, 농유공 Japan과의 수의계약으로 수단참깨를 한국시장에 선을 보인 이후, 잠시 몇 년 멈칫했다가, 내가 동양글로벌에서 근무때, 중국산참깨와의 분쟁을 이겨내고, 또 몇 년 잠잠하다가, 내가 이제 대평원농상(주)를 창업하자, 입찰참가대리인을 우여곡절 끝에, 해태상사에서 대평원농상(주)로 바꾼이래, Huyton은 거의 30여년간 한국참깨시장의 주공급자로 ‘독보적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특이한 조건‘ 때문에 사업성과가 매우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Huyton은 왜 한국참깨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나 개인적인 공치사가 되는 이야기인데, 맨처음 Huyton의 Mr.Philip을 만났을때부터, 나는 위 ‘특이한 구조’부터 설명하였다...‘최저가 응찰자’로 하여금 계약할 수밖에 없으며, 물품대지급은 도착후 ‘품질검사합격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구조, 그 당위성을 먼저 설명하였다...정부의 예산집행 특성상,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이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해야 하고, 물품대를 선적후 지급하게 되면, 세계 곳곳 별별 공급자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정부로서는, 도착후 품질검사 합격조건으로, 물품대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고로...참깨공급에, 참깨품질에 당당하고 자신있다면, 오히려, 탈경쟁할 수 있으니, 한국정부입찰비즈니스는, 확실한 공급자에게는 오히려, ‘좋은시장’이라고 설명하였다.
문제는, 네가, Huyton이 ‘좋은참깨’를 공급할 자신이 있고, 또한 3개월여 자금부담을 견딜수만 있다면, 경쟁력있는 유수한 공급자들이 한국입찰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Huyton에게 승산이 많다고 적극 권유하였다.
그는 Mr.Philip은, 나의 설명에 100% 동의하고, 한국정부입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1995년 이후 거의 20여년간 농산물유통공사 참깨입찰에 ‘왕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내가 크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Huyton의 Mr.Philip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하여 이렇게 사족을 달아둔다.))
(그렇지만, 계약상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참깨를 ‘반송’해야하고, 선적하지못하게 되는 ‘상상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때 맨처음 한국정부참깨입찰을 권유할 때, 그들이 혹시 ‘임의적인 판단’으로, 소위 ‘오너 맘대로 자의적 해석’을 하여, 해외공급자가 크게 잘못이 없는데, 공급자의 책임으로 돌릴수도 있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조심하라’고, ‘강조’해주지 않은 것은, 나의 불찰이었고, Mr.Philip에게 지금 대단히 미안미안하다.... 설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는 감히 상상도 하지않았지만, 바로 그러한 ‘상상못할’일이 나에게, 내눈앞에서 벌어지고 말았으니...세상일에는 절대로 ‘장담’하면 안되는 일도 있었다...정부의 국영기업체라는 조직은, 그들의 조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누가되었든 무슨 핑계나 말이 되지않은 이유.빌미를 가지고서라도,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의 이익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것을, 순진하기만한 나는 그때 알지못하였다. 나쁜 의도로 무슨 장난을 치지않고, 좋은 물품만 공급하면 되었지, 그 외 계약상 소소한 것들은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그들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었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물품을 공급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무자비한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내용들이 또 중언부언, 앞글과 많이 중복되었다?)
(그러면, Huyton은 한국정부의 참깨입찰에서 ‘영업적 성과’를 얻었는가? 다음 글에서 정리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