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진 '농유공'의 민낯; 얼마지나지않아, 그들은 ‘입찰규정’을 새로이 만들었다.
/밝혀진 한국정부=농산물유통공사의 민낯; 얼마지나지않아, 그들은 ‘입찰규정’을 새로이 만들었다.
(참깨피부 손상율 10% max. 그리고 '상사중재'조항을 삭제하였다.)
위와같은 이유로(앞 글에서 설명한바대로), 공급자 Huyton의 한국대리인인 대평원농상(주)의 대표이사는 한국정부=농산물유통공사의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횡포’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하여 ‘상사중재’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농산물유통공사는 ‘절충안’을 가지고 공급자인 Huyton과 일부계약취소/일부 P-bond 몰수로 사건을 종결시키기에 이르게 되었다.
어찌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였는데, 즉, 해외공급자의 책임이 아니라 구매자인 농산물유통공사의 ‘고품격참깨’주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간단하게 풀지못하고 ‘종결’짓게 되었기 때문에...나로서는, 지금생각해보면, 더욱이...특히나, 매우 후회되는 ‘사건’으로 남는다. 내가 30여년 상사생활을 하면서 해결하지못한,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나는 아직도 공급자인 Huyton으로부터 상당코미숀을 받지못하고 있으며, 아직 미국이 Sudan을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제 Sanction을 해제하지않고 있어 수단비즈니스도 하지못하고 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농산물유통공사와 크게 한판 겨뤘어야 하였다...그때 바로전에 터졌던 ‘중국산불량고추’로 인한 직원들의 중징계처분만 아니었어도, 내가 끝 까지 ‘상사중재’를 고집하였더라면, 오늘 내가 느끼는 이 ‘자괴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터인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 되었다...그랬더라면, 불량고추사건만큼은 아니었지만 참깨담당라인 몇몇도 ‘중징계처분’을 받지않았을까?
훗날, 한국정부=농산물유통공사가 그 이후 ‘입찰안내서’를 수정, 개정하여 공고한것만 봐도, 그때 당시, 공급자인 Huyton의 책임이 아니라, 농산물유통공사에 귀책되는 ‘사유’임이 밝혀졌다.(어느 누구도 명시적으로 이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입찰안내서‘를 보면 나는 쉽게 알 수있다. 그들이 그때 무슨짓을 하였는지를, 나는 지금 선명하게 알고 있다!!!)
===그들, 농산물유통공사의 새로이 개정된 입찰안내서 내용;
1.고품격참깨 규격중 추가된 사항; Cortical damage 10.0% max.(참깨껍질의 손상정도가 최대 10%를 넘지않아야한다고, 공급자의 책임한계를 ‘명문화’하였다.)
2.‘상사중재’조항을 삭제하였다.(그 이전 입찰안내서에는, 해외공급자와 농유공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르는 ‘상사중재조항’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후 이 ‘상사중재’조항을 삭제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농산물유통공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뜻이 내포되어있게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