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수단으로, 나는 ‘상사중재’를 신청하고,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마지막 수단으로, 나는 ‘상사중재’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정부=농산물유통공사의 참깨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참깨공급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특별조항이 있다. 소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Arbitration clause'이다.
(보통, 바이어와 셀러 사이의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재판소에 호소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보통, 국제상거래상 ‘계약서’에는 ‘arbitration clause'를 명문화하여, 거래쌍방에게 강제하는 조항이다.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도, 중재조항을 넣어, 민사상 다툼으로 인한 사법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때, 상사중재조항을 이용하여 빠른 결론을 유도하곤 한다.)
다행히, 농산물유통공사의 국영무역관련 모든계약은, 상사중재조항 적용을 명문화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아무리 봐도, 계약서 어디에도 참깨규격에 합당한 공급했음에도, 국내소비과정중 특히 참깨가공중에 일어난 문제까지 공급자가 책임져야한다는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영기업체의 우월적 위치를 빌미로 하여 이를 약자인 해외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기때문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참깨볶음과정의 문제를 해외공급자에게 책임전가하였지만, 내가, 대평원농상(주)가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니까, 그 다음으로는, 계약서상 명목조항으로 되어있는 부산항도착후 '품질검사합격‘을 조건으로, 선적중단 또는 도착된 물량의 ’반송‘을 요구하는 것은, 이또한 부당하다는 것이었다..일부 규격의 품질검사 불합격을 이끌어내어, 이를 빌미로 전체물량의 ’반송‘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이며, 이는 전형적인 마켓클레임일 뿐이라는 것. 그런데, 마켓클레임도 비난받을 소지가 너무나 많은데, 이를 빙자하여 선적준비중인 물량의 선적중단을 요구하고, 도착한 물량을 ’반송‘처리하라는 것은, 분명한 ’횡포‘이며 부당하다는 나의 주장이었다.)
위와같은 나의 주장을 농산물유통공사측이 받아주지않으니, 이를 법원의 권위를 빌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계약서상 명문화되어있는 ‘중재조항’을 활용하면, 승산이 있다고 나는 판단하였다.
나는 이를, 해외공급자인 영국의 Huyton에게 알리고, 계약서 조항대로, ‘상사중재’를 추진하자고 하였다. 다만, 이는 한국정부의 국영기업체라는 막강한 조직과 싸워야하는 문제이므로, 나 개인 박동희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열세이니, 국내로펌을 대리인으로 지명하되, 이왕 로펌을 지명한 것이면, 중재수수료가 상당히 비쌀 것이지만,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센, 김앤장을 지명하라고 요구하였다.
Huyton은 나의 요구대로, 김앤장을 그의 한국법률대리인으로 지명하고, 이를 농산물유통공사에 통보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