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평원농상(주)에서(창업1996-현재)

국영기업체의 ‘횡포’...국제상관례도 없고, 국제입찰계약서도 무시하였다.

햄릿.데미안.조르바 2019. 8. 13. 15:16

/국영기업체의 ‘횡포’...국제상관례도 없고, 국제입찰계약서도 무시하였다.

 

정부의 입찰안내서 또는 농산물유통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어디에도, 참깨가공중 또는 시장판매중 에 일어난 것까지 공급자가 ‘확대해서’ 책임져야하는 조항은 없었다.(계약서에 따른, ‘좋은물품’을 부산항/농유공창고까지 도착시켜주는 것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것이지, 그이후 유통과정 또는 실수요자의 참깨과공까지 책임질수는 없는 것..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계약의 기본조건이며, 만일, 공급자의 책임범위를 소비유통전과정까지 확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라면, 이를 명문화하는 특별조건과 그에 따른 가격의 상향조정도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나의 계약은, 일부특약조건, 즉‘부산항도착 정부검사합격하고 그후 농유공창고까지 운송시키는 조건이었다. 소비자의 창고 또는 가공까지 책임이 확대되는 그런 ’특별‘조건은 절대로 아니었다.)

((정부의 입찰안내서에는, 참깨규격(고품격, 이물질 0.5% max.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지만, 참깨를 볶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까지 공급자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었다.(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농산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해당 농산물의 규격만 명문화할뿐, 어찌 이의 가공과정 또는 유통과정까지, 계약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을, 즉 참깨의 볶음과정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공급자가 확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고 항변을 하여도, 한국정부=농산물유통공사는 이를 인정하여 하지않았다.

그동안 쌓아온 나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전방위 설명을 하고 공급자의 책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도 받아들여 지지않았다.

 

(심지어는, 농림부의 채소특작과를 통해서, 국회의 농림식품관련국회의원을 통해서 또는 감사원의 관련 조직을 통해서, 농유공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해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않았다...복지부동, 책임있는 업무대신에, 무조건 참깨볶음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공급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참깨볶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고 기름이 침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참깨대량실수요자들의 클레임이 계속해서 들어오니, 농산물유통공사로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않고, 이를 공급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었다...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않는 문제였지만, 국가기관(국영기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약자인 ‘을’의 입장인 해외공급자와 국내중소무역회사인 대평원농상(주)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니, 정말 국가기관=국영기업체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심스러울뿐이었다.

더군다나, 그때는 곰팡이 피고 썩어빠진 불량중국산 고추를 국내에 수입하여, 국내소비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던 터라, 농산물유통공사 직원들은 모두가 ‘복지부동’하면서, 조금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않고 있었다.

(불량 중국산 수입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이 수입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공무를 집행하였다는 감사원결과가 나오기까지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직원들 모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처지여서, 아무리 수단참깨가 계약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하드래도 농유공직원들은 몸을 사리고, 공급자측의 주장을 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기나는 참깨문제를 아무 책임없이 해결하는 것을 찾고 있을 뿐이었다.)

 

아무리, 중국산 불량고추문제로, 수단참깨의 클레임까지 연장되었다하드래도, 그래도 농산물유통공사내의 합리적인 의견도 있으리라 기대하였지만, 전혀 가망없는 기대가 되고 말았다.

오히려, 강경파가 득세하여, 참깨의 가공과정 또는 유통과정까지 해외공급자가 책임질 수 없다는 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정당하였다고 판단하였는지, 그들은 돌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해외농산물이 부산항에 도착하면, 형식적으로 아니 절차상으로, 견본품을 채취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보내, ‘합격’해야 통관시킨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되는 농산물은 거의 100% 합격이 되고, 매우 드문일이지만, 일부 불합격이 된다해도, 미달한 부분에 대하여 클레임처리하고 통관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었다...하물며, 수단현지에서 품질검수원이 현장품질검사하여 합격된 수단참깨이니, 부산항에도착하여 다시 품질검사를 하는 것은 이중으로 검사하는 것이며, 이것이 불합격처리된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었다...농산물유통공사는, 볶음과정상 공급자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이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 ‘불합격’을 만들어서, 마켓클레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

 

나는, 오케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불합격’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니,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품질클레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농산물유통공사는, ‘반송’처리 하겠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횡포’를 서슴없이 부리는 것이었다.

 

농산물유통공사측의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였는데...여기서 요약하고 넘어가자.

-나의 주장(해외 공급자, Huyton의 주장); 참깨의 가공과정(볶음과정)

까지 공급자가 책임질 수 없다.

-농유공의 주장; 처음에는 볶음과정까지 책임져야한다고 하다가, 논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는지, 부산도착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 합격조건을 들어서, ‘불합격’처리하여, ‘반송’시키는 것으로, ‘횡포’(이미 통관된 1차 2차 각 6천톤은 향후 클레임하고, 통관중인 3차 6천톤은 ‘품질불합격’처리되었으니 ‘반송’하고, 4차.5차,6차는 선적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오래된 기억이어서, 물량에 대한 '과장'이 있을 것...그당시 입찰수량은 공급자별/선적기간별로 최대 1800톤(?)으로 제한하였기때문에, 6천톤은 숫자가 과장?된듯... 물량에 대한 숫자가 얼마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때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시피, Huyton/대평원농상(주)의 독무대였고 여러차례/선적포지션별로 계약건수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