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유공입찰참가등록을 하였더니, 엘지상사와 해태상사가 '태클'을 걸고 들어왔다.
/'대평원농상주식회사'를 농유공입찰참가등록을 하였더니, 엘지상사와 해태상사가 '태클'을 걸고 들어왔다.
입찰보증금을 간신히 Huyton의 도움을 받아, 입찰등록을 마쳤더니,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엘지상사와 해태상사에서 수단산참깨의 입찰참가를 하지못하게 해달라는 긴급민원을 농.유.공 민원실에 제출하여서, 대평원농상(주)의 입찰참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민원의 표면적 이유는, 수단산참깨는 중국산과 달리 원거리항해를 해야하므로, 국내 적기도착을 보장할 수 없으며, 품질 또한 아직 국내시장에 알려지지않아서 매우 불확실하므로, 수단산참깨도입은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않는다는 요지였다.
(훗날 알고보니, 해태상사에서 나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기 위하여, 국내시장상인들과 엘지상사를 동원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세상인심이란 것이 야박하기도 하였지만, 얼마전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어서 여간 씁쓸한 것이 아니었다. 덩달아서 함께 칼춤을 췄던 엘지상사는 나쁠 것이 없었다. 해태상사 출신들끼리 싸우는 것이니 구경할만 하였고 밑져야 본전이니 해태상사가 요청하는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었다.)
농.유.공의 담당과장(김희0, 훗날 국영무역담당이사)은 긴급히 나를 불러서 어찌하면 좋을지 나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다.
((국내시장상인들의 의견(품질불확실.납기불확실등)을 빌미삼아서, 엘지상사와 해태상사가 주동이 되어, 강하게 수단산참깨의 입찰참가를 못하게 요청하니, 농.유.공으로서도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나는 그들(해태상사와 엘지상사등)의 속셈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므로, 농.유.공에게 반대조건을 내세웠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품질과 적기도착의 불확실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니, 그에 대한 Huyton의 ‘확약’을 담보하겠다고 역제안하였다.
만일, 농.유.공의 도착기한(입찰일로부터 45일...지금은 90일)을 지키지못하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Huyton이 100% 책임지겠다는 조건으로, 수단산참깨의 입찰참가 할수있도록 해달라고 '역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해태상사와 엘지상사도 그냥 물러나지 않았다. 나의 역제안에 다시 입찰참가수량을 최소한 2천톤만 참가할 것과 대평원농상(주)의 확약서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농.유.공의 입찰담당과장(김과장, 나의 대학2년후배,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사이였지만, 그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원칙적이었고 그래서 어떤때는 매무 답답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천상 ‘공무원’스타일이었다.)에 다음과 같이 또 역제안을 하였다.
(속으로, 나는 큰문제는 모두 풀렸다고 즐거워하였다. 어차피 수단산참깨는 맨처음 입찰참가하는 것이니, 최소 2천톤만 응찰하려고 하였으며, 45일 도착시한도 내나름 복안을 갖고 있었으며...율산실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멘트를 공급할 때, 비행기를 동원하여 납기를 맞추었고 그 이후 사우디시장을 석권하였다는 스토리를 알고있었으며, 품질에 대하여는 그것은 문제도 아니었다. 당연히 수단산참깨는 농.유.공의 입찰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유.공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있었다.)
-대평원농상(주)는 수단산 참깨 최대 2천톤만 응찰하고, 도착기한과 품질에 대하여 100% 책임진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다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다.
-해태상사와 엘지상사도 이에 대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대평원농상(주)가 해태상사/엘지상사가 주장하는 대로, 농.유.공 입찰에 참가하고 또 낙찰되어 성공적으로 계약이행을 하면, 해태상사와 엘지상사의 담당자는 농.유.공 입찰업무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위에 대한 담보로서, 대평원농상(주)와 해태상사.엘지상사는 ‘각서’를 농.유.공 입찰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해태상사와 엘지상사 담당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유.공 입찰담당과장의 ‘사직서제출’를 담보조건으로 또 새로이 추가 요구하였다.)
(위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실행담보하기 위하여 농.유.공 입찰담당과장은 ‘사직서’를 담보로 제출한다.)
(나는 농.유.공 입찰담당과장을 설득하여, 해태상사와 엘지상사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였으며, 그는 나의 숨을 실력을 믿어 의심치않았는지, 의외로 흔쾌히 해태상사/엘지상사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상사맨으로서, 치열하게 경쟁하되,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하는 것이 상사맨의 기본철칙이었지만, 참 서글프고 화나는 일이었다. 어찌 국내 재벌급 대기업의 상사맨들이 하찮은 소규모, 신설무역회사를 상대로 그런 무자비한 ‘공격’을 해야하는지, 소위 ‘자괴감’을 느끼는 일이었지만, 나는 이들의 시비에 시간소비할 틈이 없었고 그저 정면돌파하면서 한국의 참깨시장을 진출해야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아니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대평원농상 주식회사’가 첫 농.유.공의 참깨입찰에 참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