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천만원과 은행 창구직원...나도 모르는사이 ‘큰소리’를 치고 말았다@@@
/자본금 5천만원과 은행 창구직원...나도 모르는사이 ‘큰소리’를 치고 말았다@@@
회사이름을 짓고나니 또 급한 것이 정식으로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남아있었다.
우선 자본금을 마련해야했는데 그때 법인설립하는 최소자본금은 5천만원이었다.
(준비된 돈이 많지 않아서 내가 3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원은 나와 함께 일하던 김재0대리에게 조달하였다...그에게 2천만원을 조달한 것은 무슨 공동사업체를 꾸린다는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단순하게 그에게도 참여기회를 주고싶기도 하고 부족한 돈을 메꾼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와는 어찌되었든 일을 같이 해야할 것이기때문이었다....훗날, 그가 회사의 타피오카 사업을 몰래 가지고 나갔을 때, 배임.횡령으로 고소하는 대신 그의 2천만원 지분을 그냥 회수하는 것으로 끝을 보았다...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까지 갈 일이었는데, 지분회수로 마무리 지은 것은 지금생각해보면, 참 잘한 결정이었다.)
법인설립자금 5천만원을 들고 은행을 찾아갔다. 법인설립조건이 은행에 5천만원을 적립하면 그것이 바로 법인설립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 은행의 5천만원 입금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
나는 어서빨리 법원에 법인등기완료하고자 은행을 찾아 5천만원을 입금하려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마침 점심시간에 가까워졌는데 창구직원이 말하기를 점심후 다시오라는 것 아닌가?
나는 점심후 다시 오라는 창구직원의 말을 듣고나서, 전혀 뜻하지않은 말을 듣고나서는, 나는 나도모르게 바로 소리치고 말았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냥 입금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왜 손님을 점심후 오라가라 하는 것이요?’ 하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나의 갑작스런 고성에 창구직원은 보란 듯이 뒷자리를 가리키며 윗사람이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말을 듣고 다시 더 큰소리로 들이대었다.
‘무슨 일을 그리 처리하느냐? 아직 점심시간 되지않았으며, 윗사람이 없으면 단순한 입금처리도 안되는 것이 은행이란 말이요?’ 하며 나는 굽히지않고 입금확인을 밀어붙였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바로 입금확인이 되었는지, 점심후 처리되었는지 가물가물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하나 생각되는 것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큰소리로 창구직원과 실랑이를 했는지, 그리 하지않으면 안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지나쳤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분명한 것은, 그때 내가 큰소리로 밀어붙였던 것은, ‘내가 누구인데 왜 나를 무시하는 것이야?’가 아니었을까?
내가 비록 5천만원의 작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고있지만, 이래봬도 말이지 나로 말할거같으면 얼마전까지 재벌급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사회적으로나 옛학벌로나, 대단한 사람중의 하나인데, 감히 은행직원이 점심후 오라가라 하다니, 그렇게 푸대접받을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는 항변아니었을까?하하하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큰소리치면서 할 일은 아니었다 싶다...나는 가끔 이렇게 ‘큰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성격상 매우 고지식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편이라 하는데..상대방의 잘못을 용인해주고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참았던 것들이 일시에 폭발하는 모양...특히 지금처럼 나이가 들어서면서는 더욱 ‘큰소리’치는 것에 조심해야할 일이다)
나는 그렇게 별일 아닌 것으로 ‘큰소리’까지 내고서는 ‘대평원농상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법원에 등기완료하였다.
(회사설립일 1996.7.29...법인등기일 1996.8.1...나는 회사창립기념일을 8월1일로 하였다. 올해들어 24주년이 된다...3년만 하고 그만둬도 좋다고 시작하였는데 올해로 벌써 24번째 생일이 곧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