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yton 7; M.V 메헤덴티, ‘가압류’후 (Huyton의 지루한 국제민사소송에 대한 사후협조)
/Huyton 7; M.V 메헤덴티, ‘가압류’후 (Huyton의 지루한 국제민사소송에 대한 사후협조)
한국사료협회 대두박(1만톤?)을 싣고 인천항으로 오던 중, 싱가포르항에서 주유을 하다가 선주와 채권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하게 되었다고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단순히 용선료를 주고, 선박을 빌린 화주=Huyton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 셈.
그로인하여 관계도 없는 다른배의 물품대금이 unpaid 되기도 하여, ‘가압류’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것.
Huyton은 이에 대한 손실을 선주에게 청구하였고, 결국은 국제민사소송까지 이르렀다.
Huyton의 회장인 Mr.Philippas는 시도때도 없이 나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이런저런 서류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해태상사 입장에서는 이미 한국사료협회와의 클레임이 모두 해결되어 더 이상 M.V.메헤딘티의 국제민사소송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우리의 공급자가 많은 손실을 보았고 그로인한 국제소송을 하고있으니, 우리 해태상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였다.
일단, 민사소송이 걸리면, 국내이건 해외이건 당사자간 싸움은 시간과 돈의 문제라 생각되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게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이었다. 시간이 없고 돈이 없으면 민사소송은 할 짓이 아니었다.
Huyton은 대단하였다. 회사고용된 변호사를 활용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듯하였다.
1년이 걸렸을까? 2년? 아마도 3년?
내가 해태상사를 그만두고, 동양그룹의 ‘동양글로벌’로 스카우트 되고나서, 또 내가 ‘대평원’을 창업했을 때까지, 서류보완을 해달라고 나에게 요청해왔으니, 모르긴해도 거의 5년 정도 걸렸지않나 싶다.
(국제소송이 오래 걸리니까, 선박에 실렸던 대두박을 모두 하역시키고, 야적해 두었는데 그래도 소송이 곧 끝나지 않으니, 제3자에게 팔았는지 아니면 제3국으로 재수출했는지, 그 처리후 입게된 손실은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는지...등등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련당사자들이 많아서 쉽게 일이 마무리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내가 해태상사를 그만두고 동양글로벌로 움직일 때, 그의 국제소송이 오래 걸릴것으로 판단하여, 대두박계약당사자의 하나인 ‘해태상사’가 Witness 격이므로, 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었다. 해태상사 농산부장 자격으로 서류에 싸인해야하므로, 해태상사 편지지(백지)를 해태상사의 사전양해아래, 내가 가지고나와 그의 필요에 따라 서류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일부 편법 아니 부적합한 행위이긴 해도, 내가 없는 해태상사에서는 아무도 그일을 해줄수 없는 것이므로, 어쩔수없이 일부 부적합한 행위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도 내 사무실 어디에는 백지상태의 해태상사편지지가 남아있다. 그때의 치열했던 인도산 대두박비즈니스의 상흔, 그 파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