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상사(주)에서(1980-1995)

해태상사에서, 사표를 내고, 1종 운전면허증을 따서, ‘국내 땅콩사업을 하자!!’

햄릿.데미안.조르바 2018. 12. 22. 21:39

 

/해태상사에서, 사표를 내고, 1종 운전면허증을 따서, ‘국내 땅콩사업을 하자!!’

 

‘잣’수출대행을 해주고, 수입업자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순진무구한 내가 ‘괘씸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법’적용범위를 나의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없다고 미리 판단하여, ‘확인서’에 서명해서, 검찰고발을 당하다니....나의 자존심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땅콩수출사업을 모르는 일부 사내사람들은, 혹시 내가 정말로 원료땅콩 일부를 시중유출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해태산업이 모든 재고관리를 하는데 무슨 천부당만부당한 의심인가? 또한 박과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차제에 월급쟁이노릇 그만하고 독립적으로 내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아는 것이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땅콩부산물’사업. 안주거리로 만들어 술집등에 팔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운전면허증을 따기로 하였다. 그것도 영업용인 ‘보통1종’으로.

당장 부천의 운전학원에 새벽반으로 등록하고 강행군하였다.

마음은 어찌 홀가분한지...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회사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짙었다.

검찰조서 받는 과정에서 브이아피급 대접을 받으며 조서를 받게해준 배려를 모르진 않지만, 그것은 응당 법인 ‘해태상사’도 혐의가 있었으므로 당연한 일이었다.

 

운전면허 학원에 출근하는 사이, 회사에서는 당번을 정하여 매일 우리집으로 직원들을 보냈다. 내가 만나주지 않으니 그냥 집에 방문하여 먹을거리 하나둘씩 놓고만 갔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한달이,,,,그리고 거의 3달이 되어갈 무렵....1종보통 운전면허증도 따고...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할지 난감해졌다.(그래서 지금 나의 운전면허증이 ‘1종 면허’이다...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2종보통.)

이균희0부장이 땅콩과 직원들과 함께 개소주 한통을 들고 또 집에 찾아왔다.

다른 무슨 특별한 이야기없이,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다. 회사가 박과장이 없으니 일본수출사업이 올스톱되었다.

며칠 더 푹 쉬다가 곧 회사에서 봅시다 하고 가는 것이었다.

 

개인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감정적인 결정으로 충동적으로 시작해서는 안될 일이었고 특히나 막연히 하면 되겠지, 하다보면 길이 보이고 잘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 ‘개인사업’이었다.)

언젠가 해봐야 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판단되었다.

그리고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고, 직원들이 나를 찾으니 더 고집부리지말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나는 지난 모든 것을 훌훌 털고 회사에 출근하였다.

이것도 또 운명이었다. 나에게 미리 시련을 겪게 한 것이었다. 후일 더 큰일을 시키기위하여, 국가권력기관의 법적재량이 어떤 것인지, 엄중하게 내 눈으로 보았고 그 힘을 알게 되었다. 섣부른 지식으로는 국가의 행정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의 사이에 힘의 크기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법’을 우습게 보면 안된다는 것. 한편으로는 그 ‘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감사원 감사는, 비싼 수업료로 배운, 귀중한 경험이었다.

(후일, 내가 농산사업부장때....농산부장관 승인아래 강원도 옥수수농가지원사업 일환으로, 뻥튀기미국산옥수수대행수입해주는 사업이 있었다. 뻥튀기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강원도옥수수를 매입해주고 그에 상응한 뻥튀기옥수수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사업이었다.

모든 행위는 서면으로, 하나하나 ‘갑’과 ‘을’의 법률적 책임한계를 명문화시켜서 실행하였다. 우리 직원들도 조합측도 뭐 그리 꼼꼼하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불평불만이었지만, 나는 내고집을 꺾지않았다. 이해관계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특히 농민들과 민간조합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문서화해 놓아야 만일 법적분규가 생겼을 때 서로를 보호해준다는 설득으로 초지일관 밀어붙여놓았다.

이때 문서화 해놓은 서류들이, 내가 나의 사업 ‘대평원농상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 인천세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때 만들어놓은 ‘입찰안내서’와 그에 따른 수입대행계약서가 있어서, 세관 특수팀의 정밀검사를 받지않아도 되게 되었다...감사원 감사의 영향이 준 교훈이었다..밉기만 했던 그때의 감사원이 후일 나를 보호해줄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때 어영구영 대충 잘되었다 넘어갔더라면, 인천세관의 정밀검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가? 세상일은 때로는 분명하게 ‘세옹지마’)